제9조(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기능성 양잠산업에 필요한 시설ㆍ기자재 및 양잠산물등 가공시설
2.기능성 양잠산업과 관련한 해외 생산기지
3.양잠과 관련한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기능성 양잠산업
4.양잠산물등을 수출하는 농가ㆍ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체
제9조(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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