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양잠기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능성 양잠산업을 육성ㆍ발전시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과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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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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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기능성 양잠산업에 필요한 시설ㆍ기자재 및 양잠산물등 가공시설
2.기능성 양잠산업과 관련한 해외 생산기지
3.양잠과 관련한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기능성 양잠산업
4.양잠산물등을 수출하는 농가ㆍ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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