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양잠기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능성 양잠산업을 육성ㆍ발전시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과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기능성 양잠산업에 필요한 시설ㆍ기자재 및 양잠산물등 가공시설
2.기능성 양잠산업과 관련한 해외 생산기지
3.양잠과 관련한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기능성 양잠산업
4.양잠산물등을 수출하는 농가ㆍ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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