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양잠기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능성 양잠산업을 육성ㆍ발전시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과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1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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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등제9조의3 · 전문인력의 양성제9조의4 · 양잠인의 날제10조 · 기능성 양잠농가의 관리 등제1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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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