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양잠기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능성 양잠산업을 육성ㆍ발전시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과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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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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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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