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양잠기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능성 양잠산업을 육성ㆍ발전시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과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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