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7>
1."기능성 양잠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주는 식품ㆍ소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오디, 뽕잎,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을 생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산업
나.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오디, 뽕잎,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로부터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주는 식품ㆍ소재 등을 생산하는 산업
다.가목에 따른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이나 나목에 따른 식품ㆍ소재 등(이하 "양잠산물등"이라 한다)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라.그 밖에 양잠산물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2."기능성 양잠농가"란 기능성 양잠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