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성 양잠업무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양잠기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능성 양잠산업을 육성ㆍ발전시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과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26>
1.기능성 양잠 기술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기능성 양잠과 관련된 교육사업ㆍ체험사업의 실시
3.기능성 양잠에 필요한 누에 및 재배작물의 종류, 재배방법 등에 관한 상담
4.기능성 양잠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임한 사업
②국가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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