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지방자치단체의 기능성 양잠업무 수행)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26>
1.기능성 양잠 기술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기능성 양잠과 관련된 교육사업ㆍ체험사업의 실시
3.기능성 양잠에 필요한 누에 및 재배작물의 종류, 재배방법 등에 관한 상담
4.기능성 양잠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임한 사업
②국가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