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3.6.20>
1.법 제6조에 따른 기능성 양잠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 실시
2.법 제9조의2에 따른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3.법 제9조의3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비용지원, 지정철회 및 청문
4.제4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 세부기준 마련
5.제5조제2항에 따른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고시의 제정ㆍ개정
6.제6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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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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