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정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우수 누에 품종의 지정
2.우수 누에 품종 지정 시험
3.우량 누에씨 생산ㆍ공급 관리
4.그 밖에 누에씨 생산 기술지도, 교육 등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ㆍ공급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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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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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잠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성 양잠 산물제3조 · 종합계획의 수립 등제4조 ·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제5조 ·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정책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7조 · 권한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