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3-06-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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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23.6.20>
1.정기조사: 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수시조사: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내 기능성 양잠산업의 생산기반ㆍ유통ㆍ가공 등의 현황 및 국제 동향
2.기능성 양잠과 관련된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현황
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지원 사업의 종류 및 규모
4.기능성 양잠 기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지원인력의 규모
5.그 밖에 기능성 양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조사 일시, 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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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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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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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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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