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3-06-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전문인력 양성기관전문인력양성기관농림축산식품부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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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3.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4.운영경비 조달계획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누에 사육 및 양잠산물 가공 기술 등에 관한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이 적정할 것
2.강의실 및 실습실 등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양잠학 또는 곤충학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등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4.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운영경비의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강사료와 수당
2.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 기자재 구입비
3.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정절차, 지정기준,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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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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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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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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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