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3.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4.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②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누에 사육 및 양잠산물 가공 기술 등에 관한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이 적정할 것
2.강의실 및 실습실 등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양잠학 또는 곤충학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등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4.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운영경비의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강사료와 수당
2.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 기자재 구입비
3.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정절차, 지정기준,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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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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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성 양잠 산물제3조 · 종합계획의 수립 등제4조 ·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제5조 ·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정책
제6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권한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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