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법 제6조 (천문현상의 연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천문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국가의 표준 역법을 정하고 천문우주에 대한 연구를 증진시키며 관련 지식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주항공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문현상 연구에 필요한 천체관측장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우주항공청장은 천문업무를 하는 연구소 및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천문 연구 및 관측에 의하여 획득한 천문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천문현상의 연구 등연구우주항공청장천문현상천체관측장비보급ㆍ활용대통령령천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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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문현상 연구에 필요한 천체관측장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②우주항공청장은 천문업무를 하는 연구소 및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천문 연구 및 관측에 의하여 획득한 천문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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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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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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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문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주항공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문현상 연구에 필요한 천체관측장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우주항공청장은 천문업무를 하는 연구소 및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천문 연구 및 관측에 의하여 획득한 천문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천문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천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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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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