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법 제6조 (천문현상의 연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천문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국가의 표준 역법을 정하고 천문우주에 대한 연구를 증진시키며 관련 지식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문현상 연구에 필요한 천체관측장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②우주항공청장은 천문업무를 하는 연구소 및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천문 연구 및 관측에 의하여 획득한 천문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2. 확인된 조문 연결
천문법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천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