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1의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자계약증서"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로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된 것을 말한다.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거래 및 관련 신고절차 이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정의주택임대차보호법전자계약증서정보처리시스템전자적임대차계약증서송신ㆍ수신된정보처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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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전자계약증서"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로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된 것을 말한다.
2."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거래 및 관련 신고절차 이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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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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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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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자계약증서"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로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된 것을 말한다.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거래 및 관련 신고절차 이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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