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5조 (확정일자부의 작성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부의 확정일자번호는 신청 순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확정일자부는 1년을 단위로 매년 만들고,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으로 적힌 확정일자번호의 다음 줄에 폐쇄의 뜻을 표시한 후 폐쇄하여야 한다.
확정일자부의 작성방법 등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확정일자부확정일자번호계약ㆍ신고ㆍ허가ㆍ관리확정일자부여기관전산처리정보조직국토교통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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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부의 확정일자번호는 신청 순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확정일자부는 1년을 단위로 매년 만들고,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으로 적힌 확정일자번호의 다음 줄에 폐쇄의 뜻을 표시한 후 폐쇄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2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확정일자부를 작성하는 경우 확정일자부의 전국적인 통일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표준서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증인이 작성하는 확정일자부는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확정일자부여기관(공증인은 제외한다)이 법 제3조의6제2항 후단에 따라 확정일자부 작성 시 이용할 수 있는 전산처리정보조직은 부동산 거래의 계약ㆍ신고ㆍ허가ㆍ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6.5.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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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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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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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부의 확정일자번호는 신청 순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확정일자부는 1년을 단위로 매년 만들고,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으로 적힌 확정일자번호의 다음 줄에 폐쇄의 뜻을 표시한 후 폐쇄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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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