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7조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임대차정보제공주택등기사항증명서제3호서식계약증서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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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3, 2020.9.29>
1.영 제5조제1호의 경우 계약증서 등 해당 주택의 계약당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영 제5조제2호의 경우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영 제5조제3호의 경우 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영 제5조제4호의 경우 채권양도증서 등 우선변제권을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영 제5조제5호의 경우 계약증서 등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었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2.임대인의 동의서
3.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명서 사본 등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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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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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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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