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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7조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시행 · 2022-02-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3, 2020.9.29>
1.영 제5조제1호의 경우 계약증서 등 해당 주택의 계약당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영 제5조제2호의 경우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영 제5조제3호의 경우 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영 제5조제4호의 경우 채권양도증서 등 우선변제권을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영 제5조제5호의 경우 계약증서 등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었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2.임대인의 동의서
3.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명서 사본 등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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