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4조의3 (전자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민센터등은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이 접수된 당일에 확정일자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평일 16시 이후 또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 정보처리시스템 운영자는 신청인에게 확정일자가 당일 부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정보처리시스템 내에서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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