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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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
1. 진료기능 가. 지정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다음 진료과목 중 필수진료과목을 포함하여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1명 이 상을 둘 것 1) 필수진료과목(9):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 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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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절차제4조 · 상급종합병원의 재지정제5조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취소제6조 · 평가업무의 위탁제7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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