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장은 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서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취소의료법상급종합병원보건복지부장관충족하지지정서취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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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7.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은 자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취소를 희망하여 제3조제7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서를 반납한 경우
3.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른 재평가 시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의료법」제63조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상급종합병원의 장은 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서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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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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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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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장은 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서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제3조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절차제4조 · 상급종합병원의 재지정
제5조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평가업무의 위탁제7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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