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평가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평가업무의 위탁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국민건강보험법보건복지부장관비영리법인의료기관평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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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4제4항에 따라 제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 및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8.31>
1.「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정부가 설립하거나 정부가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기관 평가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4.그 밖에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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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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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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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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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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