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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5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받으려는 종합병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병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받으려는 종합병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

시설 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현황
    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현황 2. 별지 제3호서식의 장비 현황 3.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인력 현황 4. 삭제<2014.7.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별지 제3호서식

장비 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현황 2. 별지 제3호서식의 장비 현황 3.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인력 현황 4. 삭제<2014.7.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종합병원에 대하
    별지 제3호서식의 장비 현황

별지 제4호서식

의료인력 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현황 2. 별지 제3호서식의 장비 현황 3.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인력 현황 4. 삭제<2014.7.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종합병원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의 충족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인력 현황

별지 제5호서식

상급종합병원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종합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