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신변안전정보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정보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이에 고용된 남한 근로자에게 유선전화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직접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ㆍ단체 및 국내 모기업(「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국내 모기업을 말한다)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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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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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7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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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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