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신변안전정보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제1호에 따른 남한사람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단은 지체 없이 그 범죄를 고소ㆍ고발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신변안전정보의 보고 등재단남한사람범죄신변안전정보지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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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정보의 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남한사람의 범죄 또는 남한사람에 대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
2.남한사람의 신변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②제1항제1호에 따른 남한사람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단은 지체 없이 그 범죄를 고소ㆍ고발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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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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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제1호에 따른 남한사람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단은 지체 없이 그 범죄를 고소ㆍ고발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7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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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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