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신변안전정보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7통일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제1호에 따른 남한사람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단은 지체 없이 그 범죄를 고소ㆍ고발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신변안전정보의 보고 등재단남한사람범죄신변안전정보지체없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정보의 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남한사람의 범죄 또는 남한사람에 대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
2.남한사람의 신변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남한사람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단은 지체 없이 그 범죄를 고소ㆍ고발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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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제1호에 따른 남한사람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단은 지체 없이 그 범죄를 고소ㆍ고발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7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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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