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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6개
제1조
목적
제10조
분사무소의 설치ㆍ운영
제11조
관할
제12조
그 밖에 적용에 필요한 사항
제12의2조
안전교육
제13조
통행차량의 등록 신청
제14조
통행차량증명서의 발급
제15조
출입확인과 출발ㆍ도착의 보고
제16조
반출ㆍ반입의 신고 및 검사
제17조
방문신고의 면제
제18조
출입심사
제19조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제2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제20조
정관
제21조
설립등기사항
제22조
임원
제23조
임원의 직무
제24조
이사회
제25조
직원의 임면
제26조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제27조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의 관리
제28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제29조
임직원 등의 파견
제3조
제30조
사업연도
제3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32조
지도ㆍ감독 등
제33조
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 절차
제4조
제5조
자금지원
제6조
기반시설의 지원
제7조
지원의 절차
제8조
사전 협의
제9조
투자의 지원
제9의2조
경영정상화 지원
제9의3조
실태조사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