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개성공업지구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통일부 · 조문 36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통일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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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분사무소의 설치ㆍ운영제11조 관할제12조 그 밖에 적용에 필요한 사항제12조의2 안전교육제13조 통행차량의 등록 신청제14조 통행차량증명서의 발급제15조 출입확인과 출발ㆍ도착의 보고제16조 반출ㆍ반입의 신고 및 검사제17조 방문신고의 면제제18조 출입심사제19조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제2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제20조 정관제21조 설립등기사항제22조 임원제23조 임원의 직무제24조 이사회제25조 직원의 임면제26조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제27조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의 관리제28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제29조 임직원 등의 파견제3조 제30조 사업연도제3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32조 지도ㆍ감독 등제33조 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 절차제4조 제5조 자금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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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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