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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06-09 · 시행 2023-07-10

조문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제11조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11의2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
제12조
기타 정부지원제도의 적용
제12의2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제12의3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제12의4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이전 또는 대체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지원
제12의5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의견청취
제12의6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실태조사 등
제13조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14조
의료기관 등
제15조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15의2조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임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제15의3조
신변안전정보의 통지 등
제16조
조세 감면
제17조
왕래와 교역의 특례
제18조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제18의2조
개성공단사업 담당기구의 설치
제19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제2조
정의
제20조
공무원 등의 파견
제3조
정부의 시책 등
제4조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제7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지원
제8조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원
제9조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