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개성공업지구법 · 공포일 2026-06-02 · 시행일 2026-06-02 · 소관 통일부 · 조문 29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통일부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2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ㆍ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ㆍ체류하는 남한주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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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제11조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제11조의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제12조 기타 정부지원제도의 적용제12조의2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제12조의3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12조의4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이전 또는 대체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지원제12조의5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의견청취제12조의6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실태조사 등제13조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의 적용제14조 의료기관 등제15조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의 적용제15조의2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임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제15조의3 신변안전정보의 통지 등제16조 조세 감면제17조 왕래와 교역의 특례제18조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제18조의2 개성공단사업 담당기구의 설치제19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제2조 정의제20조 공무원 등의 파견제3조 정부의 시책 등제4조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제7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지원제8조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원제9조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