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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재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양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유재산 양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재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양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유재산 양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영 제26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재단에 국유재산을 무상대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영 제26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재단에 국유재산을 무상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유재산 양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영 제26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재단에 국유재산을 무상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되는 국유재산이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에 대한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