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제12조 (해상검문검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확보, 치안질서 유지,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 보호를 위하여 해양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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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에 대하여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은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에 대하여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은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4.22>
1.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진로 등 항행상태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항법을 일탈하여 운항되는 선박등
2.대량파괴무기나 그 밖의 무기류 또는 관련 물자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

2의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금지물품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

3.국내법령 및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조약을 위반하거나 위반행위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
②해양경찰관은 해상검문검색을 목적으로 선박등에 승선하는 경우 선장(선박등을 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소속, 성명, 해상검문검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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