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제6조 (해양경비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확보, 치안질서 유지,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 보호를 위하여 해양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른 해양치안 수요 분석에 관한 사항
2.해양치안 수요에 따른 경비세력의 운용방안 및 국제공조에 관한 사항
3.경비세력 증감에 대한 전망 및 인력ㆍ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4.경비수역별 특성에 알맞은 경비 방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해양경비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9>
④해양경찰청장은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년도 해양경비 실적이나 치안여건 등을 분석하여 해당 연도의 중점 경비대상과 달성목표 등을 포함한 연간 해양경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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