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해양경비 교육훈련)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함정 승조원 및 항공요원 등 경비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함정ㆍ항공기 등을 이용한 종합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해양경비법 제16조 · 해양경비 교육훈련
해양경비법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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