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제11조 (경비수역별 중점 경비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확보, 치안질서 유지,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 보호를 위하여 해양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경비수역의 구분에 따라 경비세력의 배치와 중점 경비사항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제1항의 구분에 따른 중점 경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18>
1.연안수역: 해양 관계 국내법령을 위반한 선박등의 단속 등 민생치안 확보 및 임해 중요시설의 보호 경비
2.근해수역: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6조의2에 따른 법령을 위반한 외국선박의 단속을 위한 경비
3.원해수역: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의 보호,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해양과학조사 실시 등에 관한 국내법령 및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조약을 위반한 외국선박의 단속을 위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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