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제17조 (무기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확보, 치안질서 유지,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 보호를 위하여 해양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무기사용의 기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 따른다. <개정 2014.5.20, 2014.11.19, 2017.7.26>
1.선박등의 나포와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경우
2.선박등과 범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3.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4.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을 억제하기 위한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1.대간첩ㆍ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선박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비세력을 공격하거나 공격하려는 경우
3.선박등이 3회 이상 정선 또는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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