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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해양경비법 · 제21조

해양경비법 제21조 · 벌칙

해양경비법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벌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7.4.18>
제14조에 따른 이동ㆍ해산ㆍ피난 명령 또는 이동ㆍ피난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8.13, 2017.4.1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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