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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법 제16의2조 · 해양 대테러 계획의 수립

해양경비법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2(해양 대테러 계획의 수립)

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제3호에 따른 대테러작전의 수행 및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0조에 따른 테러예방대책의 원활한 수립과 해양에서의 효율적인 테러 예방ㆍ대응을 위하여 5년마다 해양 대테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 대테러 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해양 대테러 계획 및 제2항에 따른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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