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이나 해양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경비수역에 있는 선박등이나 해양시설
2.경비수역을 제외한 수역에 있는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이나 해양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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