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제4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확보, 치안질서 유지,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 보호를 위하여 해양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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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이나 해양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이나 해양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경비수역에 있는 선박등이나 해양시설
2.경비수역을 제외한 수역에 있는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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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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