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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제1항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군보건의료 발전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군보건의료인의 양성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3.군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군보건의료의 발전에 관한 사항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은 제7조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군보건의료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국방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국방부장관이 군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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