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3-18 · 시행일 2025-09-19 · 소관 - · 총 24조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03-18 · 시행 2025-09-19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군보건의료 체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보건의료의 발전과 전력 증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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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군보건의료인의 확보제11조 군응급의료 체계제11의2조 군인등의 응급처치제12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제12의2조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제13조 다른 의료기관과의 상호 협력제14조 민간의료자문단의 운영제15조 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설치제16조 건강검진제16의2조 정신건강 실태조사제17조 군보건의료의 통계ㆍ정보 관리제18조 진료기록부의 작성제19조 군인등 외의 사람에 대한 진료제19의2조 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제2조 정의제20조 벌칙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국가의 책무제5조 보건의료접근권의 보장제6조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제7조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제8조 위원회의 구성제9조 군보건의료자원의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