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군보건의료 체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보건의료의 발전과 전력 증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벌칙)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진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군인등의 상급자 및 군보건의료인, 의료행위를 방해한 군인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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