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군보건의료인의 확보)
①국방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우수한 군보건의료인의 양성과 군보건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군보건의료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에 위탁하여 군의관을 양성할 수 있다.
③군보건의료인의 보수는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에 따른 위탁 대상자 선발기준, 위탁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