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민간의료자문단의 운영)
①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의료활동이나 의료업무의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의료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민간의료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민간의료자문단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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