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민간의료자문단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군보건의료 체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보건의료의 발전과 전력 증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의료활동이나 의료업무의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의료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민간의료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의료자문단의 운영민간의료자문단전문적ㆍ기술적의료활동이나국방부장관군보건의료의료업무전문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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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의료활동이나 의료업무의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의료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민간의료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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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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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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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의료활동이나 의료업무의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의료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민간의료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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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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