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군보건의료 체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보건의료의 발전과 전력 증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군인등이 건강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군인등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질병과 부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각종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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