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 (군보건의료의 통계ㆍ정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군보건의료 체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보건의료의 발전과 전력 증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군보건의료의 통계ㆍ정보 관리)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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