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군보건의료 체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보건의료의 발전과 전력 증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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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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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으로 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국방부 보건복지관
2.국군의무사령관
④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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