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군보건의료 체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보건의료의 발전과 전력 증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군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군보건의료군보건의료발전계획위원장이정책제도개선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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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군보건의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군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3.군보건의료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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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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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군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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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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