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군보건의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군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3.군보건의료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군보건의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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