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 (군인등 외의 사람에 대한 진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군보건의료 체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보건의료의 발전과 전력 증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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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진료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등 외의 사람에게도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진료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등 외의 사람에게도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진료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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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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