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 (군인등 외의 사람에 대한 진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군보건의료 체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보건의료의 발전과 전력 증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진료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등 외의 사람에게도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진료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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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설치제16조 · 건강검진제16조의2 · 정신건강 실태조사제17조 · 군보건의료의 통계ㆍ정보 관리제18조 · 진료기록부의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19조 · 군인등 외의 사람에 대한 진료지금 보는 조문
제19조의2 · 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제20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