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중장기전략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2.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능)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12.30>
1.중장기 대내외 여건의 전망과 위험ㆍ기회요인의 점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중장기 위험ㆍ기회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 등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중장기 전략 보고서에 관한 사항
4.분야별 중장기 전략과 계획에 관한 사항
5.중장기 전략의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중장기 전략의 수립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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