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중장기전략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2.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④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5.12.30>
1.기획예산처장관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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