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7조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중장기전략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2.30>

조문 요약

기획예산처장관은 자문 결과에 따른 중장기 전략의 수립과 이행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중앙행정기관관계기획예산처장관중장기수립과협의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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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기획예산처장관은 자문 결과에 따른 중장기 전략의 수립과 이행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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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예산처장관은 자문 결과에 따른 중장기 전략의 수립과 이행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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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