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9조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이 법령의 취지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중장기전략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2.30>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관계 전문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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