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제5조 (신탁재산관리인의 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신탁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신탁재산관리인의 등기) 신수탁자 또는 신청산수탁자의 취임등기를 하는 때에는 신탁재산관리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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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탁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탁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유한책임신탁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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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