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제6조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신탁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를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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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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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등기기록의 편성제3조 · 수탁자 등의 등기제4조 · 신탁사무처리지의 변경등기제5조 · 신탁재산관리인의 등기
제6조 ·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등기기록의 폐쇄제8조 · 상업등기규칙의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