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제7조 (등기기록의 폐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신탁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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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등기기록의 폐쇄)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1.신탁사무처리지를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종전 신탁사무처리지 관할 등기소에 하는 변경등기
2.유한책임신탁의 합병으로 인한 종료등기
3.청산종결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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