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제7조 (등기기록의 폐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신탁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등기기록의 폐쇄)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1.신탁사무처리지를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종전 신탁사무처리지 관할 등기소에 하는 변경등기
2.유한책임신탁의 합병으로 인한 종료등기
3.청산종결의 등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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