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0-12-15 공포2020-12-15 시행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0-12-15, 시행일 2020-12-1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12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4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3. 제3조 · 시행계획의 제출 등
  4. 제4조 · 주거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5. 제5조 · 고용지원
  6. 제6조 · 응급상황 등
  7. 제7조 · 비용의 보조
  8. 제8조 · 과태료
  9. 제4조의2 · 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10. 제6조의2 · 위반사실의 공표
  11. 제7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