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비용의 보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그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노숙인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의 평가 결과 등 해당 노숙인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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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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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업 | 기준보조율(%) | 비고 1. 일반여권 발급 2. 119구조장비 확충 3.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4. 재해 위험지역 정비 5. 삭제 <2019. 12. 24.> 6. 삭제 <2019. 12. 24.> 7. 배수 개선 | 100 50 30 50 100 | 8. 방조제 개ㆍ보수 가. 국가관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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